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