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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