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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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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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접착제
2.페인트
3.실란트(sealant)
4.퍼티(putty)
5.벽지
6.바닥재
7.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⑥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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