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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 ·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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