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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1의8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8조 · 라돈지도의 작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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