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3.9.14>
1.삭제 <2016.12.27>
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3.9.14, 2025.3.25>
1.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4.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6.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7.삭제 <2018.4.17>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