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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2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의2조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1.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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