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2025.10.1>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내공기질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축법 제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두께 2밀리미터 미만 벽지는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창고시설로 거실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창고시설 등으로 거실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이 사안에서 관련 규정의 대상은 방송통신시설과는 별개로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마감재료에는 복합자재와 건축법상 마감재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