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2021.12.7>
1.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철도역사의 대합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실내주차장
20.「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1.아파트
2.연립주택
3.기숙사
③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