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적용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항만법공항시설법도서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료법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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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2021.12.7>
1.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철도역사의 대합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실내주차장
20.「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1.아파트
2.연립주택
3.기숙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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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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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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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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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