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조문 요약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환급대상 수출등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자유무역지역수출로입주기업체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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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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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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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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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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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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