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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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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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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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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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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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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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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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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