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조문 요약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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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삭제 <2018.12.31>
③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④삭제 <2018.12.31>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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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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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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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삭제 <2018.12.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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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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