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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삭제 <2018.12.31>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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