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조사와 처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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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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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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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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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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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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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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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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