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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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 함께 인용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함께 인용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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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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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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