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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