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환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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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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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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