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환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조문 요약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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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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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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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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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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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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