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환급의 제한)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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