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중재법
LAW · 법률

중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1조
중재인의 수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15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18조
임시적 처분
제18의2조
임시적 처분의 요건
제18의3조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제18의4조
담보의 제공
제18의5조
고지의무
제18의6조
비용 및 손해배상
제18의7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제18의8조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중재절차
제21조
중재지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제23조
언어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제25조
심리
제26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제27조
감정인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제3조
정의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제31조
화해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제34의2조
중재비용의 분담
제34의3조
지연이자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8조
국내 중재판정
제39조
외국 중재판정
제4조
서면의 통지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제6조
법원의 관여
제7조
관할법원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