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18의3조 ·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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