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임시적 처분처분임시적당사자중재판정부중재판정이위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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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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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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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중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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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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