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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18조

중재법 제18조 · 임시적 처분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시적 처분)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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