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중재규칙승인상사중재기관사단법인이제정하거나대법원장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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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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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중재판정 취소의 소제37조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제38조 · 국내 중재판정제39조 · 외국 중재판정제40조 ·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1조 ·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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