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재지)
①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