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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18의6조

중재법 제18의6조 · 비용 및 손해배상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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