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집행판결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네덜란드 민법 제3:61조 제2항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는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거나, 거래관념상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된다.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소송절차 내의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추정되지만,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중재판정취소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중 하나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절차의 계약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치와 합의로 형성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은 위 조항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라)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34조는 뉴욕협약 제5조에서 정한 승인 또는 집행거부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중재법 제36조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를 기초로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입법화하였으므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205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집행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승낙의 요건은 청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법리는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본문 인용: 001205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