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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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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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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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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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