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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34의3조

중재법 제34의3조 · 지연이자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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