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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18의4조

중재법 제18의4조 · 담보의 제공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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