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1조 (중재인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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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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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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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중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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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