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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8조

중재법 제8조 ·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5.29>
1.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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