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검역감염병 환자등
2.검역감염병 접촉자
3.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