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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역법 · 제22조

검역법 제22조 · 검역증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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