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2조 (검역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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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역법 제10조검역 장소
- 함께 인용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 함께 인용검역법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함께 인용검역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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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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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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