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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4의2조 ·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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