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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역법 · 제12의2조

검역법 제12의2조 · 신고의무 및 조치 등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1.12.21>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5.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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