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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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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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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