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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