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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17조 ·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0.3.4>
1.삭제 <2020.3.4>
2.삭제 <2020.3.4>
3.삭제 <2020.3.4>
4.삭제 <2020.3.4>
5.삭제 <2020.3.4>
6.삭제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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