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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역법 · 제12의5조

검역법 제12의5조 · 육로 검역조사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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