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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