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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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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