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검역법 제36조 ·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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