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검역공무원)
①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②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제30조(검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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