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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역법 · 제30조

검역법 제30조 · 검역공무원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검역공무원)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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