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검역법 · 제29의6조

검역법 제29의6조 · 안내ㆍ교육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6(안내ㆍ교육)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3.4>
검역소장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3.4>
1.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2.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3.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4.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5.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