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4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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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삭제<2020.3.4>
2.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삭제<2020.3.4>
6.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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