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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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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