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