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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등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조
정의
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제24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5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9조
청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1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