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접경지역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1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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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제12조 사업시행자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제18조 사업비의 지원 등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2조 정의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21조 사회간접자본 지원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제24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제25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제28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제29조 청문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권한의 위임제31조 과태료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