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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 · 사업시행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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