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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