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삭제 <2023.8.16>
5.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