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삭제 <2023.8.16>
5.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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