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