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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