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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