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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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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