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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