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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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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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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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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