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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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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