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접경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